강서구, 보육시설 이용않는 아동에게도 양육수당 지원
강서구, 보육시설 이용않는 아동에게도 양육수당 지원
  • 정칠석 기자
  • 승인 2009.07.0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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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

강서구(구청장 김재현)가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정의 24개월 미만 0∼1세 아동에 대해서도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육수당 지급대상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중 3인 가구 기준 월소득 129만원,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59만원, 5인 가구 기준 월소득 188만원, 6인가구 기준 월소득 218만원 이하로 만 24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다.
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아동 부모나 보호자는 아동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해 지원여부를 결정 받으면 된다.
구비서류는 양육수당 지원신청서를 비롯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청인 본인 계좌 통장사본, 신청자 신분증서 등이며 추가적으로 신청인과 아동과의 관계입증 서류, 정보공동 이용 외의 기타 재산 및 소득 등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강서구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이가 1700여명 정도 추정되며 이제부터는 이들에게도 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돼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