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안다녀도 용산구, 아동수당 지원
보육시설 안다녀도 용산구, 아동수당 지원
  • 임지원 기자
  • 승인 2009.07.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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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24개월 미만 아동(2007년 7월2일 이후 출생자)을 대상으로 보육 시설 미 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 수당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가구원수별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지원 금액은 월 10만원으로 7월부터 매월 25일 지급하게 된다. 단, 아동 월령 23개월까지 지원된다.

가정복지과 관계자는 “누락되는 아동이 없이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가정복지과(710-392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