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8개 시ㆍ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호우피해 8개 시ㆍ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 시정일보
  • 승인 2009.08.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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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 최고 80%까지 지원
지난 7월11일부터 16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기 양평군 등 8개 시ㆍ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 양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제천시, 충남 금산군, 전북 완주군, 전남 광양시, 경남 김해시, 경남 하동군에 대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서는 7월31일 현재까지 2300여억 원의 재산피해와 9명이 사망 또는 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재난이 발생,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복구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대책으로 재정규모를 기준으로 100억 미만 시ㆍ군ㆍ구는 35억 이상, 100억~350억 미만은 50억 이상, 350억~600억 미만은 65억 이상, 600억~850억 미만은 80억 이상, 850억 이상은 95억 이상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선포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ㆍ군ㆍ구에는 재정규모에 따라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100억 미만 14억, 100억~250억 미만 20억, 350억~600억 미만 26억, 600억~850억 미만 32억, 850억 이상 38억)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고 피해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 국세ㆍ지방세 등 징수유예 및 감면,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30~50% 지원 등의 대책이 시행된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