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대전
‘골목’대전
  • 김은경 기자
  • 승인 2009.08.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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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대전이 치열하다. ‘골목’을 지키려는 자와 진입하려는 자간의 한판 승부가 시작됐다. 예견된 바이기에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도심 곳곳에 문을 연 대형마트로 쇼핑인구가 대거 유입되고, 판매 품목 또한 늘면서 지역커뮤니티에서 생업을 유지해온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 셔터를 내려온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통대기업들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에 이어 기업형 수퍼마켓(SSM)에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불안하게 지켜온 골목상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현재의 심각한 상황에 비하면 그간 유통분야에서 진행돼온 전초전은 사안별 국지전(?) 수준이었고, 대책 또한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라는 자구책 위주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지난 4일 중소기업청은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관련 고시를 개정, 시행해 이 ‘뜨거운 감자’에 다시금 불을 지폈다. 또 중소유통업단체가 대기업의 시장진출과 관련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사전조사신청제도도 전격 도입해 논란을 가열시켰다. SSM의 영업시간, 면적, 품목제한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조정권한을 일거에 떠안게 된 지자체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반전의 분위기도 감지된다. 역전의 기회를 노리던 영세상인들은 연합작전으로 마지막 남은 ‘골목’사수를 위해 배수진을 쳤다. 지난 6일 270만 회원, 32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정식 출범해 각종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강력한 압력단체로 부상한 이들이 유통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장소는 ‘협소한’ 골목일지라도 명분은 ‘기본생존권’과 ‘산업경쟁력’, ‘사회적 책임’과 ‘시장 경제’, ‘골목상권 붕괴’와 ‘소비자 편의 및 고용 창출’등 광범위하고 첨예하다. 하지만 결국 이 난제의 해법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일선 지자체의 입장과 정책에 있다. 특히 지자체의 역량과 갈등해법에 거는 기대와 우려가 크게 교차된다.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지자체는 이를 기반으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상생모델’을 창출하고 자율적인 사회갈등의 해법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경쟁의 원칙을 지키면서 주민과 영세상인 모두를 보호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