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신청 2차 접수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신청 2차 접수
  • 송이헌 기자
  • 승인 2009.08.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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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0일까지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송파’를 완성하기 위해 송파구(구청장 김영순)가 펼쳐온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사업이 국토해양부와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17일부터 어린이보호차량 인증 2차 신청을 받고 있다.

인증신청대상은 시설주 명의로 등록된 9인승 이상의 어린이통학차량이다. 인증차량이 되기 위해서는 성범죄 등에 대한 운전자 신원조회(송파경찰서) 및 정밀운전 적성검사(교통안전공단)을 거쳐 교통사고피해를 전액배상 가능한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어린이 안전을 위한 승강구 보조발판 등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어린이안전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통학차량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연 6시간 이상의 어린이 안전보호교육을 받아야 한다.

2차 접수는 인증신청서(구 홈페이지 게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통학차량운전자 면허증 사본 1부를 준비해 9월30일까지 구청 교통행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무료다.

한편 구는 전국최초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사업을 실시, 지난 상반기 중 35개 시설 36대 차량에 대해 안전인증을 했으며, 이들 차량에 대해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등의 설치비용 및 어린이 교통사고 손상률 감소를 위한 소요물품, 어린이안전보호교육 등에 관한 제반비용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