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구(구청장 박성복)는 9월1일부터 10월 중순까지 대화동 및 탄현동 지역의 단독주택지 내 부설주차장에 대한 무단 용도변경 등 위법행위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날로 심해지는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실시된 것. 이를 위해 구는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물건 적치, 진입로의 점유 및 폐쇄 등 주차기능으로 사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소유자가 자진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불이행시 행정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