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책 마련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책 마련
  • 김은경 기자
  • 승인 2009.10.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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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조례 개정, 4443세대 보조금 혜택

동작구의회 김성근 의원과 유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작구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제195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그간 보조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12개 단지 4443세대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대아파트의 승강기, 중앙난방식 보일러, 오수 정화시설 가동에 소요되는 동력전기료 등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신희근 의원이 제안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항목을 명문화하는 수정안이 가결돼 아파트 단지별로 장애인 편의시설 추진이 활발해지고, 그간 이동권에 제약을 받아온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불편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점차 공동주택 거주를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동작구는 지난 2004년부터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해 매년 10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해왔으며, 이는 주로 단지 내 주도로, 가로등, 하수도, 놀이터, 경로당 등 공공시설물의 설치비 또는 유지비로 활용돼왔다.
김성근 의원과 유태철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형편이 어려운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 같아 뿌듯하다”는 소감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