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마음 바탕이 곧 하늘의 바탕이다
사람의 마음 바탕이 곧 하늘의 바탕이다
  • 시정일보
  • 승인 2009.10.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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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體便是天體(심체변시천체)라 一念之喜(일념지희)는 景星慶雲(경성경운)이요 一念之怒(일념지노)는 震雷暴雨(진뢰폭우)요 一念之玆(일념지자)는 和風甘露(화풍감로)요 一念之嚴(일념지엄)은 烈日秋霜(열일추상)이니 何者少得(하자소득)이리요 只要隨起隨滅(지요수기수멸)하여 廓然無碍(확연무애)면 便與太虛同體(변여태허동체)리라."

이 말은 '마음의 바탕은 곧 하늘의 바탕이다. 한 마음의 기쁨은 상서로운 별과 경사스런 구름같고 한 마음의 분노는 진동하는 우뢰와 사나운 빗발과도 같다. 한 마음의 자비는 부드러운 바람과 달디단 이슬같고 한 마음의 엄격함은 뜨거운 여름 햇볕과 찬서리와도 같다. 다만 때맞춰 일어나고 쓰러져 조금도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만 하늘과 더불어 그 바탕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묵자가 말하기를 하늘이 바라는 바를 하지않고 하늘이 바라지 않는 바를 하면 즉 하늘도 또한 사람이 바라는 바를 하지않고 바라지 않는 바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의 작은 우주라고 한다. 사람의 마음 바탕은 하늘과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하늘에 별과 구름이 있듯이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다. 하늘에 진동하는 우뢰와 사나운 빗발이 있듯이 사람의 마음에는 분노가 있다. 장자가 말하기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천지의 위형(委形)이고 생이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천지의 위화(委和)라 했다. 그대의 삶이 하늘과 함께하는 한 그대는 다만 순리대로 그대의 삶을 운반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인간은 물이 흐르듯 살아가고 있으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작금에 들어 공직선거법 등을 어겨 당선이 무효가 되고도 여전히 선거법을 어기는 사례가 3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제18대 국회의원 가운데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만으로 그 대상을 줄이면 2명 가운데 1명이다.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고 그 당선이 무효가 될 경우 반환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일부 범법자들이 공영제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점을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부정선거 때문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선거관리 비용이 262억원대에 이른다. 당해 선거뿐 아니라 당선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관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법원이 심판중인 선거사범 가운데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는 경우 결격 당선인이 재판확정 시점까지 의원직을 유지해 세비를 챙겨가는 폐단을 고려하면 대법원의 재판확정을 서둘러야 할 책임 또한 그만큼 무겁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