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활동 관련 영리행위 금지조례
상임위 활동 관련 영리행위 금지조례
  • 한성혜 기자
  • 승인 2009.10.14 16:07
  • 댓글 0

행안부 지침 수용, 의원윤리강령 조례안 재제정
강원도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조례와 관련 적법한 조례 제정ㆍ운영을 위한 검토사항 등을 통보해 옴에 따라 이를 수용해 의원 윤리 조례를 재 제정키로 했다.
행안부는 위법 조례안(예시)에서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업ㆍ어업ㆍ축산업ㆍ임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를 예를 들며 지방의회 의원들이 최소한 자신의 직업 및 이해관계가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선임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이권개입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예방한다는 조치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지난 7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의하지 않고 7대 도의회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류하는 대신 이번 임시회에서 정부의 지침을 수용하는 새로운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해 심의ㆍ의결키로 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문제가 된 의원 직업관련 상임위원회 제한 부분에 대해선 단서 조항을 달아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 행안부의 수용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김대천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7일 있은 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원은 누구나 직업을 갖고 있으며 선출직 정무공직생활을 할 권리가 있는데 행안부가 지방의회의 상임위 구성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자율성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합법적 조례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