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불법부동산 피해 ‘주의보’
강남구, 불법부동산 피해 ‘주의보’
  • 시정일보
  • 승인 2004.08.13 12:24
  • 댓글 0

피해사례 중심 대처방안 홍보 만전
부동산을 거래할 때 불법행위업자로부터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강남구(구청장 권문용)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불법업자들의 사기행태 구별과 대처방법, 피해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알려 구민들의 재산피해 예방에 나섰다.
이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할 전망인 가운데 불법 텔레마케팅업자, 무등록 중개업자 등의 위·탈법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강남구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알선행위는 주로 개발이 분명치 않은 지방의 땅에 대한 투자유인과 거래가 금지된 특별공급 국민주택 입주권(상암, 장지, 발산, 강일 지구) 알선 등이 꼽히고 있다.
강남구는 이에 △부동산 거래에 따른 피해사례 △불법 부동산업자의 사기행태 구별법과 대처방안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꼭 알아둬야 할 내용 등을 중심으로 구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해 8월부터 9월까지 구정신문인‘강남까치소식’과‘강남인터넷방송’등을 통해 알릴 방침이다.
구관계자는 이와 관련,“일회성 홍보에 그치지 않고 이사철을 전후해 구민들에게 주기적으로 알릴 예정”이라며 “중개업자 교육과 단속을 강화해 불법 부동산업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남구가 꼽은 불법업자의 투기 유혹에 따른 대표적 피해 사례》

2004년 5월19일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 컨설팅 회사는 가정주부를 텔레마케터로 고용해 개발이 분명치 않은 지방의 땅을 개발될 수 있으니 저가로 구입해 놓으라고 무차별적으로 전화했다. 13명이 이런 투기유혹에 넘어가 재산피해를 당했다고 한다. 하지만 결과는 투자자 과실로 봐 사기죄로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