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제196회 임시회 개회
동작구의회 제196회 임시회 개회
  • 김은경 기자
  • 승인 2009.10.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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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의장 우길웅)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제19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지난 14일 제195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민규)를 열고 이번 제19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소집, 공고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과 23일 양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일반 안건을 심의하고, 오는 26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우선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집행실명제 도입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확대와 재정보증한도액을 재설정하는 ▲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꽃어린이집과 상도3동 경로당 부지의 매입 계획에 따라 이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 조성을 위해 신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자 및 그 가족 등을 예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강홍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적용범위를 건축법에 의해 지어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받도록 최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원절약과 환경오염을 줄이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과 기업?단체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정재천?강홍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작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상도제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변경 및 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오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상정된 모든 일반안건을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