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은 이제 중단 되어야
지방자치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은 이제 중단 되어야
  • 시정일보
  • 승인 2009.10.28 20:22
  • 댓글 0

최동규 행복한 마포포럼 대표

정당공천제 폐지 여론 뜨겁다

09년 6월 부산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의하면 폐지가 58.2%, 유지가 39%이다. 08년 10월의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폐지 47.3%, 유지 38.2%였다. 폐지가 압도적으로 높다.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공천헌금 등 공천비리를 방지할 수 있다, △정치신인의 정치권 진출 용이, △지역정치의 중앙정치 종속 방지 등 때문이다.

반면 유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소속 정당을 통해 후보에 대한 기본적 검증이 가능하다, △지역에서 정당정치가 활성화된다, △비례대표제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지방의회 진출이 수월해진다는 점 등이다.

지방자치 정당공천제 폐지 운동도 뜨겁다. 지방분권운동본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원의장협의회 등이 참가하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국민 1천만명 서명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당 공천이 지방자치 위축의 원인 아니다

그런데 지난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지방자치가 안 되는 이유는 정당 공천 때문이 아니다. 중앙권력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 사무 이양을 안하다보니 지방자치가 안 되는 것인데, 정당 공천이 애먼 매를 맞고 있는 격이다.

공천비리 없애려고 정당공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런 이유 때문이라면 선거부정 없애려면 선거를 폐지해야 한다. 이거야말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06년 지방선거 결과는 한나라당의 유례 없는 압승이었다. 기초단체장은 전국 230
곳 중에서 159곳에서 이겼고, 광역의원은 전체 655명중 한나라당이 519명(79.2%)이었다. 서울시의원 지역구 96석, 인천시의원 지역구 3O석, 경기도의원 지역구 108석 전체가 한나라당 몫이었다. 완전 싹쓸이다.

이런 상태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현역 프리미엄 덕분에 한나라당은 상당수가 살아난다. 지금 분위기에서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면 한나라당 소속은 대부분 떨어진다. 그런데 정당대결이 아니라 인물대결로 가면 상당수가 재당선될 것이다.

정당공천제는 헌재에서 이미 판결내린 주장이다

정당공천 폐지 주장은 이미 헌재에서 03년에 위헌 결정을 내린 철 지난 주장이다. 당시 정당 표방 금지에 대한 위헌제정에 대해 헌재는 다음 요지와 같이 결정한다. (03.1.30. 2001헌가4 전원재판부)

“선거에 당하여 정당이냐 아니면 인물이냐에 대한 선택은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고, 입법자가 후견인적 시각에서 입법을 통하여 그러한 국민의 선택을 대신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민주주의 이념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영향을 배제하고 인물 본위의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입법의도는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정당의 영향을 배제하고 인물 본위의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방분권 및 지방의 자율성을 확립시키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기초의회 의원선거 뿐만 아니라 광역의회의원선거, 광역자치단체장선거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함께 통용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의회의원선거를 그 외의 지방선거와 다르게 취급할 만한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는가를 볼 때 그러한 차별성을 발견할 수 없다....평등원칙에 위배된다.”

헌재의 결정 요지는 지금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대로 답변이 된다.
이미 헌재로부터 판결이 났고, 또한 정치적으로도 한나라당을 돕는 결과를 초래할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


행복한 마포 포럼
대표 최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