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동작구의회,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 김은경 기자
  • 승인 2009.10.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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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의장 우길웅)가 관내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친환경물품의 비중을 높여 생활속 환경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친환경상품 구매 및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복지건설위원회 강홍구 의원과 정재천 의원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문제 해결의 작은 출발을 위해 <친환경상품 구매 및 촉진에 관한 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의 주 내용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에 대한 사항과 친환경상품 생산, 소비의 촉진에 관한 사항, 친환경상품 생산과 소비를 유도하고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홍구 의원은 “환경운동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실천이 가능하며, 생활용품이나 사무용품을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하는 것만으로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녹색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재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 구가 친환경적 도시로 한걸음 더 앞서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대응실천 및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