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선해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선해야
  • 송이헌 기자
  • 승인 2009.11.0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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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9월30일 행정안전부령 제35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대한 재개정 목소리가 일부 지방공무원 사회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규칙 28조 명부의 작성기준일이 ‘매년 1월31일과 7월31일을 기준해 작성한다’를 놓고 실제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은 보통 2~3개월 늦어져 이에 대한 확실한 하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일부 지방공무원들의 볼멘소리가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형편 등을 감안해서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유예기간을 둔다해도 1개월 이상 지연시키지 않고 완료하는 것이 조직에서 소문으로 나도는 루머와 유언비어를 불식시킬 것이다.
또 규칙 제32조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공개는 ‘명부작성권자는 명부의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해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어 명부순위 작성이 늦어질수록 소문과 풍문은 심해지는 것이다.

강동구청의 경우 지난 10월21일 5급(사무관)승진 심사대상 39명을 발표하고 5일 후인 10월26일 12명의 승진예정자를 발표해 7월31일 명부작성 기준일을 3개월 가량 지나친 결과를 낳고 말았다. 따라서 3개월여의 기간동안 갖가지 유언비어와 루러가 만발하며 인사권자에 대한 보이지 않는 성토로 이어졌다.
따라서 인사관련 공무원들은 인사행정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법을 지키려는 준법정신을 함양해 인사권자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인사관련 공무원들의 애로사항도 많겟지만 조직사회 특히 공직사회에서의 ‘인사는 만사’라는 말처럼 인사가 망사가 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번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문제는 비단 강동구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당면한 현안이며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행정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을 다시 한 번 점검해 개선점을 적출해 현실에 맞는 법의 개정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한편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의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이 다소 늦어지는 원인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지율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라며 “가급적 법을 지키는 테두리 안에서 인사행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부작성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순위의 변동은 가당치도 않는 일이며 이러한 사안의 발생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