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국민권익위원회 MOU
경기도-국민권익위원회 MOU
  • 신철웅 기자
  • 승인 2009.11.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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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애로 처리 상호 협력키로
▲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업애로 처리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업애로 처리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문수 도지사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업SOS 지원센터’를 설치해 도내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영세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서민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전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기업옴브즈만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경기도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 고충민원처리의 협업관계를 더욱 공고히해 중소기업 등 서민 고충을 적극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도한 규제와 행정착오로 폐업 위기에 놓였던 (주)원진우드의 애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두 기관간 협력시스템이 주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좀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두 기관의 인식이 부합한 결과인 이번 협약 체결로 향후 도내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방안 모색은 물론 두 기관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의 세부내용으로는 △경기도 기업애로처리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기업애로사항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한 제도개선 연계 도모 △공동사업 개발 추진을 통한 기관간 상시협력의 상징성 확보 △기업민원 처리에 대한 대외홍보 협력 및 정보교환 △기관장 간담회 정례화 등 유대강화 및 실질적 성과 지향 등을 담고 있어 기관간 상호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온 ‘기업 SOS처리시스템’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앙의 법령, 제도와 연계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통해 기본적인 협업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과 지방 상호간 교류를 점차 확대해감은 물론 중앙과 지방기관간 연합체인 ‘기업애로협의체’ 구성 등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