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상정
의정부시의회,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상정
  • 서영섭 기자
  • 승인 2009.11.06 14:11
  • 댓글 0

오는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

의정부시의회(의장 안계철)는 김태은 부의장 및 이학세·이종화·이민종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제188회 의정부시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정할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저소득 판정을 받은 주민 중 노령 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세대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과중한 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자에 한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판정받은 자 등이다. 또 의정부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만 65세이상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월 1만원 미만인 노인세대여야 한다.

부담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사장은 지원대상자의 적합여부를 검토해 시장에게 추천, 시장은 추천에 근거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정례회에서 의결돼 오는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