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개인 균등할 주민세 자치구세로 전환 건의
노원구, 개인 균등할 주민세 자치구세로 전환 건의
  • 백인숙 기자
  • 승인 2009.11.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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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구 중 21개구, 부족 우편요금 자치구 예산에서 충당

 서울시세로 매년 8월 과세되고 각 자치구가 징수를 대행하는 균등할 주민세의 시세징수 교부금이 고지서 우편 송달 요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구(구청장 이노근)는 지난해 부과한 서울시 전체 정기분 개인균등할 주민세 395만여 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징수액은 268만 여건, 약 129억원이었다. 이중 대행 징수 교부금으로 각 자치구에 내려 보낸 금액이 약 3억8000만원으로 우편 요금으로 소요된 9억 8000만원의 40%에 불과했다.

오히려 각 구에서 약 6억여원을 구비가 추가 소요된 것. 하지만 추가비용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 납세자가 이사하거나 부재중이어서 고지서가 반송됐을 경우 재발송해야 하고 체납됐을 경우 다시 독촉 고지서를 발송해야 하기 때문이다.

각 자치구가 추가 부담하는 한해 우편 송달 비용은 많게는 3600만원, 적게는 850만원이었으며 노원구는 약3000만원이 추가 소요됐다. 사정이 이러하자 노원구는 지난 달 30일 서울시세인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해 달라는 지방세법 개정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전달했다.

건의 내용은 개념상 각 자치구 거주자의 회비적인 성격과 지역 밀착성이 강한 토착적 조세로 징수금액은 소액인데다 거주 세대가 많을수록 자치단체의 행정 수요가 가중된다는 점, 그리고 각 자치구별 세원 분포가 고르다는 점과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들었다.

현재 서울시 전체 주민세 부과액 약 3조 여 원 중 개인 균등할 주민세는 2007년 기준 190억여원으로 총 부과금액의 약 0.6% 수준이다. 현재 서울시가 부과하는 주민세는 균등할, 소득세할, 특별징수 3종류다.

이노근 구청장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기초자치단체가 그 구성원들에게 기초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목”이라면서 “서울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세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