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 인터넷 메신저 피싱 국제조직 검거
고양경찰서, 인터넷 메신저 피싱 국제조직 검거
  • 서영섭 기자
  • 승인 2009.11.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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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경찰서(서장 김성렬)에서는 지난 8월24일부터 11월4일까지 인터넷 메신져 네이트온 아이디를 해킹해 136회에 걸쳐 8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7명을 검거·구속했다고 밝혔다.

통장모집책 A모씨(25세, 남) 등 4명 및 현금 인출책 조선족 B모씨(30세, 남) 등 3명으로 구성된 피의자들은 인터넷 메신져 네이트온 아이디를 해킹, 접속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 136회에 걸쳐 8억원 상당을 편취한 죄로 구속됐다.

서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해킹한 자료를 가지고 한 시간에 동일 아이피로 약 50여명의 네이트온 아이디로 접속해 친구로 등록돼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이를 의심해 전화 통화를 하려고 하면, 미리 전화를 해서 전화통화를 못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 사무실을 얻어 대만 해커를 고용해 네이트온 서버를 해킹했으며 중국에서의 네이트온 접속이 해킹의심 아이피로 차단당하자 국내 사설 VPN업체를 경유해 접속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서는 피의자들이 접속한 아이피에 대해 추적한 결과, 중국에서 국내 VPN업체 및 보안이 허술한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한 것이 드러났으며 중국에 있는 총책이 국제전화를 통해 국내 통장 모집책 및 현금 인출책에 연락을 해 지시를 해왔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또 통장모집책 및 현금인출책은 상호 대포폰으로 연락하고 통장을 거래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을 해 서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 관계자는 “피의자들에게 통장을 양도한 사람들 및 추가 피해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중국에 거주하는 이들 조직의 총책에 대해서 인터폴과 협조해 검거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