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전국 최초 부동산중개업소 폐업신고 원 스톱 처리
양천구, 전국 최초 부동산중개업소 폐업신고 원 스톱 처리
  • 정칠석 기자
  • 승인 2009.11.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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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와 이원화된 부동산중개업소 폐업신고 제도개선

-11월 16일부터 폐업신고 구청 1회 방문으로 원 스톱 처리 가능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처리해야 했던 부동산중개업소 폐업신고를 구청 1회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구는 16일부터 양천세무서와 긴밀한 협조를 거쳐 이른바 부동산중개업소 폐업신고 민원 원 스톱 처리 시스템을 구축, 시행한다. 현재 부동산중개업을 폐업하려면 구청을 방문해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처리결과를 첨부해 세무서를 다시 방문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해야했다.

이러한 현행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우선 대다수가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되는데 구청과 세무서 등 관공서 2곳을 방문해야 함으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특히 구청에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세무서의 사업등록 폐업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미 폐업으로 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각종 보험료 등이 과다 지출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1곳에만 신고를 할 경우 양 기관의 사업자 수 불일치 등 행정통계 불일치까지 야기해 행정의 신뢰성 저하와 행정력 낭비까지 초래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구민들의 피해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구는 양천세무서와 업무협조에 돌입했다. 지난 9월18일, 양 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모여 구청에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접수 받아 처리결과와 신청서를 민원인 대신 세무서에 보내는 방안을 중점으로 논의했다.

수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마침내 구민을 위한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두 기관이 유기적 행정업무를 통한 제도 개선에 협의해본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

16일부터 양천구에서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를 할 때에는 구청에 부동산중개업 폐업신청 시 본인이 작성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신분증사본을 구비해 폐업신고서와 같이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구는 부동산중개업자의 권익보호와 중개의뢰인의 보다 안정적이며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위하여 지난 4월1일부터 부동산중개업자 명찰 착용제를 실시해 호평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