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노인복지카드 참여업소 인센티브 제공
양천구, 노인복지카드 참여업소 인센티브 제공
  • 정칠석 기자
  • 승인 2009.11.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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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여 곳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용요금 10∼50% 할인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지난해 11월10일「노인복지카드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금년에「노인복지카드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 10월30일에 공포 후 시행중이다.

이번「노인복지카드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은 노인복지카드 운영 원칙과 참여업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노인복지카드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해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양천구는「노인복지법」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내 업소 등에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 그 이용 요금을 할인해 제공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참여 업소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 작년에「양천구 노인복지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음식점, 이·미용업소, 목욕업, 세탁업, 제과점 등을 이용하는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편의를 제공해왔다. 구는 어르신 공경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한 노인복지카드제를 더욱 확대·활성화하기 위해 참여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이번 시행규칙은「양천구 노인복지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참여업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노인복지카드제에 참여한 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 원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거해 참여업소 지원, 교육 및 간담회, 참여업소 표창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현재 양천구 노인복지카드제에는 참여하고 있는 업종은 음식점, 이·미용업소, 목욕업, 세탁업, 제과점 등 총 7개 업종, 지역 내 4000여개 업소 중에서 현재 700여개 업주가 노인복지카드제에 참여해 방문 어르신들에게 10∼50% 이내로 할인해 주고 있으며 이중 안경점, 목욕업이 가장 많이 할인 해주고 있다.

노인복지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주요골자는 제2조 가입대상자 홍보, 참여업소지원, 의견수렴, 제3조 상·하반기 실태조사, 신규업소 참여 권유, 제4조 참여업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제5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참여업소 교육 및 감담회, 제6조 모범 참여업소 표창장 수여 등으로 노인복지카드제의 구체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양천구는「노인복지카드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공포를 계기로 노인복지카드 제도가 더욱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노인복지 으뜸구의 명성에 걸맞는 고령화 대비, 어르신들에게 즐겁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 시책사업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어르신들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전국 최고의 노인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