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겨울철 불법소각 행위 특별 단속
양천구, 겨울철 불법소각 행위 특별 단속
  • 정칠석 기자
  • 승인 2009.11.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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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율환경감시단과 합동 점검, 위잔시 고발 과태료 부과

양천구(추재엽 양천구청장)는 겨울철 대기 오염을 방지를 통한 맑고 쾌적한 공기 유지를 위해 지난 11월17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겨울철 쓰레기 불법소각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불법소각 가능성이 높은 공사장, 노천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인 양천구감시담과 함께 민·관 합동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홍보와 교육을 통한 사전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

건설공사장, 정비업소(카센타, 세차장 등), 쓰레기 집하장, 주택가 등에서 악취를 발생하는 고무, 피혁, 합성수지류 등을 불법소각하는 행위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감량목적으로 소각하는 행위 및 가정에서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불법소각행위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구는 관내 불법소각 지역에 대한 자체점검과 서울시 대기관리기동반과 합동단속(주1회)을 병행 실시하고 상습 불법소각 지역은 새벽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순찰과 단속을 실시한다.

사후단속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 양천구에서는 불법소각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배출시설 환경관리인 교육, 비산먼지발생사업 관계자 교육, 불법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관련 환경미화원 의식 교육 등을 실시한다.

한편 구는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하는 맑은 공기를 위해 불법소각행위 주민신고 활성화를 당부, 쓰레기 불법소각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국번없이 128(휴대전화 이용시 지역번호+128)로 신고하거나 양천구청 맑은환경과(2620-3454)나 청소행정과(2620-3424)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