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밀리면 차량운행 정지
자동차세 밀리면 차량운행 정지
  • 서영섭 기자
  • 승인 2009.12.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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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대대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서

고양시 일산서구 (구청장 박성복)는 최근 날로 늘어나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관련 희망근로사업을 연장하고 세무과 직원을 동원해 12월까지 대대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서기로 했다.

구는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 구청에서 보관하고 차량 소유자가 밀린 세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반환받지 못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운행을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체납된 세금은 세무과의 문의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개인별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및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조속히 납부해 주길 당부했다.

한편 구는 7월부터 체납된 차량에 대해 1300여대를 영치하고, 희망근로를 통해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는 등 체납된 자동차세의 납부를 유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