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이성국 의장 공개토론회에 패널로 참석
양천구의회 이성국 의장 공개토론회에 패널로 참석
  • 정칠석 기자
  • 승인 2009.12.3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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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강령 제시

양천구의회 이성국 의장은 지난해 12월15일 국민권익위원회 대강당에서 지방의원, 학계, 시민사회 등 관련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패널로 참석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실태를 분석하고 선출직의 특수성을 반영해 지방의회 의원의 실질적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지방의회, 학계, 시민단체 등 여러 분야의 토론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특히 이성국 양천구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행동강령 제정은 시대적,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행동강령에는 의원의 이해관계 직무에 대한 회피·제척, 의원 간 금품수수 금지, 의원 간 금전차용시 신고 등의 포함과 지방의원이 의회에서 발언·표결의 책임에 한하여 의회 밖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 면책특권 도입,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참신하고 능력있는 지역 봉사자가 의회에 등원될 수 있도록 보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등 현직 의원의 경험을 토대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는 지방의원의 윤리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행동 강령제정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진경호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지방의회 자율성과 지방자치법과의 조화가 필요하므로 윤리특별위원회에 일반인 과반 이상 참여 등을 피력하였고 강기홍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 스스로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사회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추진하여 지방의원의 청렴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