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12. 선고 2009도7455 판결 〔의료법위반〕
2009. 11. 12. 선고 2009도7455 판결 〔의료법위반〕
  • 시정일보
  • 승인 2010.01.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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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 제56조에서 금지하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증명책임자(=검사)
[2]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일간지에 ‘키 성장 맞춤 운동법과 그 보조기구’에 관한 광고를 게재한 사안에서, 의료법 제56조에서 금지하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의료법은 의료인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광고에 관한 이러한 규제는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내용의 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인 등이 아닌 자가 한 광고가 ‘의료에 관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광고 내용이 위에서 본 의료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위 광고내용이 의료행위에 관한 것이라는 점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일간지에 ‘키 성장 맞춤 운동법과 그 보조기구’에 관한 광고를 게재한 사안에서, 광고의 내용, 실제 피고인이 행한 영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정상인 혹은 질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라기보다는 고유한 의료의 영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체육 혹은 운동생리학적 관점에서 운동 및 자세교정을 통한 청소년 신체성장의 촉진에 관한 광고이므로, 의료법 제56조에서 금지하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