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 창립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 창립
  • 시정일보
  • 승인 2004.08.27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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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최초… 지난 20일 창립총회, 이순재씨 초대회장 선임
▲ 지난 20일(금) 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 창립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문병권 구청장.

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 창립준비단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중랑구청 4층 기획상황실에서 사회복지계, 종교계, 언론계, 문화계, 경제계 등 각계인사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03년 7월30일자 개정되어 2004년 8월1일자로 사회복지사업법이 시행된 이후 중랑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사회복지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초대 협의회장에 전 중랑구문화원장을 역임한 연예인 이순재씨가 선임되고, 부회장에 조동만 전 중랑구의회의장), 장중환(산부인과 원장), 윤천욱(리베로 웨딩홀 대표) 이사는 박시하 서울시의원 등 11명이, 감사는 중랑여성 청소년상담실 교사인 이은경씨와 나도명 구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
문병권 중랑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점차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발맞춰 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사회 소외계층, 틈새계층 등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실현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살기 좋고 정이 넘치는 중랑구를 건설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 주요사업은 △사회복지에 대한 조사, 연구, 조직 및 정책건의 △자원복지(봉사자 후원자) 증진을 위한 개발 교육사업 △서울특별시공동모금회 지원 및 연계사업 수행 △중앙, 서울시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중랑사회복지박람회 개최 지원사업 △관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장학사업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중랑구 사회복지 정보지발간 및 세미나 개최 △후원자·자원봉사자·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에 관심있는 자 전산교육실시 △후원자·자원봉사자·사회복지종사자 한마당 체육대회 개최사업 △불우이웃돕기 성금(후원금) 접수 및 배분사업 등 사회복지 전반 △기타 중랑구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사업을 발굴 지원하게 된다. 소요예산으로는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기본재산(10억~20억)을 출연하여야 하나, 사회복지협의회는 개정·공포된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2항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이 가능함으로 기본재산이 필요없이 설립이 가능하다.
법인 사업운영비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은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최소 경비로 운영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