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농지불법용도 변경 단속
고양시 일산서구, 농지불법용도 변경 단속
  • 서영섭 기자
  • 승인 2010.01.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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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박성복)는 2009년도 4/4분기 중 불법행위로 적발됐던 불법용도변경, 농지불법전용 등의 현장을 재조사해 불법행위에 한해 계고장 발부 후 원상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구는 △세금부과의뢰 △고발 후 원상복구 되지 않은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법 건축물 표기 △농지원부 등재자는 농산물을 경작하지 않을 경우 농지원부 삭제 등 분기 중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람에게 개인별로 통보해 불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

또 △새로이 농지를 구입하는 민원인에게 농지관리요령 리후렛 배포 △도로변 주요거점 지역에 현수막 게첨 △지역별 1일 2회 이상 순찰강화와 현장지도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구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재산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