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사 에너지효율 3등급 이상으로
‘지방’청사 에너지효율 3등급 이상으로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0.02.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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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 10% 이하 설계변경, 용인‧성남시청 등엔 시설개선 명령

호화청사, 에너지비효율 등 비판을 받는 경기도 용인‧성남시청에 시설개선명령이 내려진다. 또 에너지를 과소비한 것으로 드러난 자치단체에는 재정페널티와 함께 감사원‧행정안전부 감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에너지 과소비 자치단체 청사 에너지효율화 대책’을 22일 발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대한 설계변경 및 시설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 3등급 이상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시청 등 9개 청사 가운데 기본골조공사(공정률 10% 안팎) 이전단계에 있는 충남도청(공정률 5.5%), 설계단계인 완주군청은 공사를 중단하고 에너지효율 1등급에 적합하게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 기본골조공사 이후 단계에 있는 서울시청(공정률 16%) 등 8개 청사는 설계변경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신축청사에 준해 에너지효율 3등급 이상을 확보하도록 조치했다.

2005년 이후 건립된 8곳은 전문기관에 에너지효율 등급평가를 의뢰한다. 3등급 미만 청사는 정밀 에너지진단을 실시해 설계변경과 시설개선을 통해 3등급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경기 용인‧성남시청과 같은 등외등급 판정 지차단체청사는 2개 등급에 해당하는 연간 100킬로와트시/㎡를 높일 수 있도록 대형 유리벽이나 과대 로비, 에스컬레이터 시설 등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이전 청사는 신축 대신 에너지효율 3등급 이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리모델링 소요 비용은 전액 자치단체 청사정비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3월에는 리모델링 우수사례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 자치단체 청사에 대한 ‘에너지 10% 절감 목표관리제’도 적극 추진, 2월까지 ‘자치단체 에너지 사용실적 점검시스템’을 구축하고 분기별로 에너지 사용실적을 공표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화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