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봉사는 OK, 쌀 지원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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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일보
  • 승인 2010.03.11 14:03
  • 댓글 1

6.2지방선거/상시 제한ㆍ금지 되는 행위(1)

오는 6월2일 치러지는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지는 선거운동기간 중 상시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알아봤다.
회갑연 등 음식·답례품 제공 위법
자치단체 명의 구호행위는 무방
경쟁후보 인격적 비하는 안돼

회갑연 등 음식·답례품 제공 위법 자치단체 명의 구호행위는 무방 경쟁후보 인격적 비하는 안돼

 

회갑연 등 음식·답례품 제공 위법 자치단체 명의 구호행위는 무방 경쟁후보 인격적 비하는 안돼

 

회갑연 등 음식·답례품 제공 위법 자치단체 명의 구호행위는 무방 경쟁후보 인격적 비하는 안돼

1)기부행위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함.

◆할 수 있는 사례
△정당이 청소ㆍ빨래ㆍ이발ㆍ목욕ㆍ건강 체조ㆍ노래ㆍ말동무ㆍ집수리ㆍ반찬 만들어 주기(반찬재료를 준비하여 만들어 주는 경우를 제외함) 등 당원들의 역무를 제공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쌀ㆍ생필품ㆍ음식물ㆍ재료비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음식점과 제과점에서 남은 음식 등을 수거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함)하는 때에는 공선법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2005. 12.16. 회답)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내빈 초청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간부ㆍ당원ㆍ선거사무관계자 외에 가족ㆍ친지ㆍ지인 등 제한된 의례적인 범위안의 인사를 초청하여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8.1. 9. 회답)

◆할 수 없는 사례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자에게 떡국ㆍ국수 등 제공-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류를 제공하는 경우’라 함은 특정한 방문목적을 갖고 개별적으로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간단한 다과를 제공하여 예의를 갖추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피고인이 범충청하나로연합의 사무실 겸 선거사무소로 쓰는 사무실 안에 식당을 설치하고 그 사무실을 방문하는 하루 평균 2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떡국, 국수 등의 식사를 제공한 것은 제112조제2항제1호 마목의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2007. 2. 9. 2006도7417)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재해구호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소속 당원에게 교통이 불편한 장소로의 이동에 필요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나 식사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2008. 1. 31. 회답).
※공선법 개정으로 교통편의(여비 제외)와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음.

1-1)의례적 행위 관련

◆할 수 있는 사례
△재단법인 설립기금 출연-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기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이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기금을 출연하는 행위는 무방할 것임. 다만 기금의 출연 및 설립과정에서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 또는 기부의 약속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임 (2005. 6. 25.회답)

◆할 수 없는 사례
△회갑연 등에서의 음식물(답례품) 제공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자신이나 배우자 또는 그 부모의 회갑연ㆍ고희연 등 60세 이상의 수연이나 은혼식ㆍ금혼식에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음식물이나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2004. 11. 15. 회답).

1-2)구호적ㆍ자선적 행위 관련

◆할 수 있는 사례
△정당의 독거노인 연탄배달 봉사활동 등 - 정당이 설날을 맞이하여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연탄나눔운동본부에 의연금품(연탄)을 제공하는 것은 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무방할 것임. 다만, 정당의 당직자들이 연탄나눔운동본부로부터 연탄을 공급받아 동 본부가 지정하는 지역의 독거노인들에게 연탄배달 자원봉사를 함에 있어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2008. 2.4. 회답).

◆할 수 없는 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공선법 제112조제2항제3호 (라)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기부행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부행위자에게 자선 내지 구호의 의사가 있어야하는 바,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병원비 및 약값 명목으로 돈을 제공한 경우 기부행위를 자선 내지 구호행위로 하였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7. 3. 16 2007도617판결)

△무료경로식당 설립 및 운영 - 지방의회의원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거나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랑의 집’을 개설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구호적ㆍ자선적 행위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구안에서 선거구민인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될 것임(2008. 6. 10, 1994. 6. 27. 회답)

1-3)직무상의 행위 관련

1-3)직무상의 행위 관련

 

1-3)직무상의 행위 관련

 

1-3)직무상의 행위 관련

 

1-3)직무상의 행위 관련
◆할 수 있는 사례
△지방자치단체의 노숙인 저축왕 선발 및 시상 - 지방자치단체가 쉼터 입소 노숙인 및 노숙인 쉼터를 대상으로 노숙인 저축왕을 선발하여 시상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지방자체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ㆍ자선행위로 보아 법 제112조제2항제4호다목에 따라 무방할 것임(2008. 3. 7.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설날 위문품 제공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설날을 맞이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위문품(600세대에 2만원~3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것은 공선법 제112조제2항제4호다목에 해당되어 무방할 것임( 2008. 1. 23. 회답).

 

◆할 수 없는 사례
△직무상 행위의 한계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실시 횟수, 대상, 지급기준 등을 현저히 확대해서 하는 경우는 정당한 직무행위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이 되어 공선법 제113조 및 257조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2004. 3. 11. 2003도4778).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변호사 사무소와는 별개인 시민사회연구소 사무실로 전화를 하거나 찾아온 선거구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해 준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됨(대법원 2006. 4. 27. 2004도4987).

2)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허위의 사실의미 및 판단기준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가 또는 의견표현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입증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0. 4. 25. 99도4260).

2-1)허위사실관련

◆할 수 있는 사례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사실만 있음에도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이라고 기재한 명함을 선거인들에게 배포한 행위가 공선법 제250조제1항에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5. 4. 29. 2005도1259).

◆할 수 없는 사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명함 및 선거공보상 ‘○○대학교 산업대학원 총동창회장’ 또는 ‘전 ○○대학교 산업대학원 1기 회장’ 이라는 표시를 ‘학력’이 아닌 ‘경력’ 또는 ‘약력’란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학력의 개념도 내포되어 있으므로, 선거공보의 ‘학력’란에 ‘○○중학교 졸업’ 이라고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선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함(대법원2007. 2. 23. 2006도8098).

2-2)비방관련

△선거후보자가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뿐이고 근로소득세는 납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면서 그 세금이 종합소득세라고 특정하지 아니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함(대법원 2002. 5. 24. 2002도39).

◆할 수 있는 사례
△특정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위정당 대표 피습사건에 관한 패러디포스터의 내용이 위 피습사건이 마치 위 정당이조작한 정치공작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을 뿐 후보자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게시행위를 두고 후보자를 비방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대법원 2007. 3.15. 2006도8368).

자료제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