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한도금 70억원으로 상향 조정
관급공사 한도금 70억원으로 상향 조정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4.09.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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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부터 시행…건실한 지방기업 육성 기대

이르면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지역제한 한도금액이 현재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어난다.
행정자치부는 건실한 지역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행정자치부령인 <지역제한경쟁특례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사금액이 70억원 이하의 일반공사와 6억원 이하인 전문공사, 3억2000만원 이하의 기술용역은 해당 시·도에 주영업소를 둔 업체만 입찰할 수 있다.
문원경 차관보는 “통상 50억원 안팎의 공사를 다른 지역 업체가 수주하면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15% 정도의 차액만 남기고 해당지역 업체에 불법 전매하는 등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차관보는 이어 “최근 건설업 규제완화로 9월 현재 일반건설업체는 1만3000여 개, 전문건설업체는 4만여 개에 이르러 과열경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각 시·도에도 평균 일반건설업체가 800개 이상 돼 유효한 경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행정자치부는 지역제한 한도금액이 상향될 경우 지방중소업체 수주물량이 현재보다 연간 약 6800억원 늘어나 1조3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4000여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번 규칙개정이 시공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지만 서울소재 기업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반면 지방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기업에 혜택을 주고, 참여정부의 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한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브리핑 참고자료에서 현재 서울소재 건설업체는 17.3%에 불과하지만 전체 공공공사의 30% 이상을 수주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으로 어음부도율도 서울은 0.04%인데 반해 지방은 약 3배 수준인 0.11%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원경 차관보는 이런 의문에 대해 “확대해석하지 말라”면서도 “결국 기업은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않겠냐”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方鏞植 기자 /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