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원 경선 낙선하더라도 자치구·시·군의원 입후보 가능
시·도의원 경선 낙선하더라도 자치구·시·군의원 입후보 가능
  • 시정일보
  • 승인 2010.03.2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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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과 입후보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음. (예외 :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당내경선에는 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함.

△입후보가 제한되는 것은 당내경선을 실시한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이므로 선거를 달리하거나 선거구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당내경선 낙선자라도 후보자가 될 수 있음.

△즉 시ㆍ도의원선거의 당내경선에서 낙선하더라도 선거구가 겹치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에는 입후보 할 수 있으며, 선거구가 다른 시ㆍ도의원선거에도 입후보 할 수 있음.

◆입후보 할 수 있는 사례

△정당의 공천심사기구에서 공천 희망자 중에서 당내경선 후보자로 3명을 선정되었는데 실제 당내경선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2005. 10. 13. 회답)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선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경선 후보자(2005. 10. 13. 회답)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정당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다른 제3자를 전략 공천한 경우 경선후보자(2006. 5. 2. 회답)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탈당하여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2006. 5. 12. 회답)

△3명을 선출하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당내경선에서 3위를 하였는데, 5위를 한 경선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당해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모든 경선후보자(2006. 5. 12. 회답)

△정당에 후보자 추천을 신청하였는데, 당헌에서 정한 경선후보자 수를 초과하여 후보자추천을 신청한 자의 합의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당헌에서 정한 수만큼 경선후보자를 선출한 경우 그 여론조사결과에 따라 경선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후보자 추천 신청자(2006. 4. 3. 회답)

△당내경선에서 선출된 자가 탈당하여 다른 정당추천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경우 그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경선후보자(2006. 5. 12. 회답)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례

△경선기간 중에 자진 사퇴한 경선후보자(2005. 10. 13. 회답)

△경선후보자의 의사와 다르게 당헌·당규에서 정한 여론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한 당내경선에서 낙선한 경선후보자(2006. 3. 30. 회답)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이후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선후보자(2006. 4. 4. 회답)

※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 ※

△당내경선의 방법은 투표에 의한 방법과 여론조사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도 포함됨.

△또한,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원과 비당원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도 당내경선에 해당되고, 여론조사에는‘당헌·당규’에 의한 방법과 ‘경선후보자 모두가 동의하는 서면합의’에 따른 여론조사 2가지가 있음.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은 경선결과에 따라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을 말하고,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당내경선 결과 외에 다른 요소가 작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당내경선에 앞서 공천희망자 중에서 정당에 대한 기여도나 당선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경선 후보자를 정하는 것은 가능함.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탈락한 공천희망자는 당연히 입후보가 제한되지 않음.

국·공립 학교 교·직원 입후보 제한
지방공단 사장 등 상근 임원도 안돼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입후보가 제한되는 자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을 말함.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정무직 공무원이 아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입후보가 제한되지 않음.

△따라서 국회의원보좌직원,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은 입후보가 제한되지 않음. 그러나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은 입후보제한직에 해당됨.

△공무원인 국ㆍ공립학교(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등)의 교원과 직원도 입후보가 제한됨. 다만 대학교의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는 입후보가 제한되지 않음.

나.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다른 법령에서 “국가·지방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라는 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된 경우를 말함.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국제협력의사 등이 있음.

라. 정부가 지분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기관과 한국은행의 상근임원

마.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의 조합장ㆍ이사ㆍ감사 중 상임인 자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ㆍ이사ㆍ감사 중 상임인 자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전문조합)의 조합장ㆍ이사ㆍ감사 중 상임인자와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장·이사·전무이사·감사 중 상임인 자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사장·이사·감사중 상임인 자를 말함.

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사립 유치원, 사립 초ㆍ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사립대학교 등의 교원을 말함.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립대학의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음.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에 한함) 및 인터넷신문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함)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를 말함.
△전국단위 조직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구ㆍ시ㆍ군 및 시ㆍ도 단위 조직의 대표자도 포함 됨.


※입후보 제한을 받지 않는 언론※

△정당의 기관지와 대학 및 각종 학교의 학보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ㆍ교환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기업체, 단체 등의 사보나 회보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의 목적 없이 발행하는 것
△기타 여론형성의 목적 없이 발행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