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공천, 도덕성·자질·능력 위주로
지방의원 공천, 도덕성·자질·능력 위주로
  • 시정일보
  • 승인 2010.04.0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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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년째를 맞는 지방의원들은 지역민의를 대변하는 동시에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제4대 광역 지방회의 의원들의 지난 4년간 조례 발의 성적을 보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 또한 중앙정치 줄서기, 선심성 전시감사, 차별화된 지역발전·아젠다부재, 공천비리, 의장선거 돈 봉투 등 지방자치제의 부작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06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16개 시·도 광역의회의 의안발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역의원 1인당 평균조례안 발의는 2.07건에 불과했다. 연간을 볼 때 0.5건 꼴이다. 그렇다고 조례 발의가 지방의원들이 해야 할 의정활동의 전부는 아니다.
조례 발의 건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의정활동을 잘했다고 볼 수도 없다. 어쩌면 조례 제정과 개정이 많은 것은 다른 한편으로 그만큼 규제가 늘어난다는 의미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광역의원 한 사람이 1년에 발의한 조례안이 1건도 채 안 되는 사실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
지역주민의 삶을 챙겨 보살펴야 할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등한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고 지방의원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지본 중의 기본 책무이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을 대신해 지방행정을 견제 감시하는 역할도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단체장이 발의한 조례안 가운데 토씨 하나도 안 바뀌고 원안 그대로 통과된 비율이 70.4%나 된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수정된 것까지 포함하면 단체장 발의 조례안이 96%가 광역의회를 통과했다. 단체장 소속 정당과 지방의회 다수 편이었다.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거수기 역할 밖에 못했다는 혹평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듯하다.
20년째 지방의회를 하는 동안, 4대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비를 지급받는 첫 케이스이다. 연간 수천만원의 활동비를 주는 것은 나태하지 말고 거수기 노릇하지 말고 의정활동에 충실하자는 의미다. 의정활동 성적으로 보면 평균 5302만원씩의 연봉을 받는 광역의원들이 자기 몫을 제대로 했는가는 깊은 의구심이 든다. 주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활동비를 받으면서도 전국의 광역의원 780명 가운데 비리 연루 등으로 중도 하차한 사람도 67명이나 된다.
최초 6.2지방선거에 광역의원 출마를 등록한 예비후보는 1667명, 기초의원 희망한 사람은 4944명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다보니 유권자들로서는 어떤 성품과 자질을 가졌는지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도덕적으로 당당한 사람과 자질 및 능력 위주의 정당 공천이 필요하다. 지방의원 후보의 재력이나 조직력을 보고 다음 총선 때 도움이 될 만한 인사 위주를 공천하는 악습을 이제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