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무허가 건물 일제조사 실시
서초구, 무허가 건물 일제조사 실시
  • 정응호 기자
  • 승인 2010.04.0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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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6월30일까지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오는 15일부터 6월30일까지 75일간 무단으로 신축 또는 증ㆍ개축한 건축물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를 일제히 벌인다.

조사대상은 일반주거지역내 3000여건, 개발제한구역 내 800여건 등 3800여건으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무허가 건축여부 및 소유주ㆍ면적ㆍ구조ㆍ용도ㆍ발생년도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일제조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사전 방문예약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일제조사결과 위법 무허가 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일정 기간 내 자진 정비하도록 예고한 후 정비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도시미관과 준법질서 확립을 위해 강제철거와 원상회복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현장을 확인 조사하는 경우 위법건축물과 관련한 담당 공무원을 사칭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조사자의 공무원 신분증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조사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건축물의 불법용도변경 및 무허가 건축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위반자에게는 원상복구 명령 및 고발조치 등 강력 조치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특히 봄철을 맞아 집수리 등 새롭게 단장하면서 불법 증ㆍ개축 및 용도변경 등 기존의 건물을 임의로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어 집수리를 할 경우 사전에 건축전문가나 구청에 자문을 구한 후 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