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 확실한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해야
상조업 확실한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해야
  • 정칠석 기자
  • 승인 2010.04.0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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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칠석 기자
국내 최대 상조회사인 보람상조그룹 경영진이 100억 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회사 대표가 가족과 친인척 이름으로 여러 계열사를 운영하며 고객이 맡긴 상조부금을 빼돌려 부동산 등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보람상조 측은 부동산 투자는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법인 명의로 한 것이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며 “절대로 고객의 회비를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확실한 것은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번 사건 이전부터 이미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상조업체들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상조업계에선 대규모 공금횡령은 보람상조만의 문제라며 파장을 최소화 하려는 표정이 역력하다. 상조업이란 약정한 금액을 분할 납부한 가입자가 상을 당하면 장례용품 일체와 차량, 인력을 지원해 장례를 돕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3년 72개에 불과했던 상조회사는 2008년 281개로 급격히 늘어 회원 수만 265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가 지난해 전국 281개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자본금 1억원 미만인 회사가 전체의 62%이며 상조회사가 파산 시 회원들이 낸 납입금 중 되돌려 줄 수 있는 여력은 평균 47.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조업은 보험과 비슷한 유사금융 형식을 띠고 있지만 은행 예금과 달리 파산하면 고객 납입금에 대해 정부가 대신 지급해 주지 않는다.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을 대비해 서민들이 장례비용이 부담스러워 일단유사시 도움을 받기 위해 한푼한푼 적립해둔 상조회사가 자칫하다간 더 큰일을 낼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제도탓이 아닌가 싶다.

물론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정부는 상조업체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입금의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의무 예치토록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시행한다고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자본금 3억 원 이상인 업체만 등록이 가능하며 납입금 예탁, 공제조합 가입 등 회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장례를 갖고 장난치는 일은 없도록 관리감독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더 이상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등 확실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업계 스스로도 뼈를 깎는 각오로 자정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