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휘발유 신고 500만원 포상금
유사 휘발유 신고 500만원 포상금
  • 시정일보
  • 승인 2004.09.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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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11월30일까지

강서구(구청장 유영)는 세녹스를 비롯 LP 파워 등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신고자 포상금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주민에게 철저한 신고와 함께 유사휘발유를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유사석유제품은 지난 4월23일자로 개정된 석유사업법에 따라 제조 판매행위에 대해 고발 및 폐쇄철거 할 수 있다. 이에 의거 산업자원부는 11월30일까지 유사휘발유 신고자 포상금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소비자 신고센터에서 신고를 받는다.
신고대상자는 석유사업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이다. 포상금은 유사휘발유 제조업자 생산량 50만 리터 이상은 1개 업소당 500만원이며 생산량 50만 리터 미만은 1개 업소당 3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유사휘발유 판매업자에는 1개 업소에 1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신고자는 유사석유취급자의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담당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가능하다. 신고를 하고자 하는 주민은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신고 대상 업소 제조장이나 판매소명, 주소 또는 위치, 신고 대상차량 노상판매소 위치 및 차량번호, 신고 대상자의 제조 또는 판매내용, 신고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대상자 확인 사진은 전문 판매소 또는 용기 판매소는 업소 사진, 노상판매소는 유사휘발유의 적재 또는 판매 확인 사진, 차량 번호 사진이나 기타 유사휘발유의 제조와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