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불법관행방치 4곳 적발
공무원노조 불법관행방치 4곳 적발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0.04.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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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부평구‧과천시‧전주시 기관경고, 공무원 16명 징계요구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20일 이후 폐쇄됐던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임의로 개방하거나 근무시간 중 조합원총투표를 실시하는 등 불법관행을 방치한 서울 성북구 등 4곳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56곳에 대한 표본조사를 통한 불법관행 실태점검 결과 취해졌다. 행정안전부는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등 불법‧부당관행, 불법관행해소추진단 운영 여부, 불법행위 단속 지시사항 이행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점검결과 기관경고를 받는 서울 성북구와 인천 부평구, 경기 과천시는 근무시간 중 노조총회 개최 등의 불법노조활동을 방치했고 전북 전주시는 산하 완산구에서 지난 2월23일 근무시간 중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고 투표당일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점검현장에 무단으로 들어와 점검을 방해했지만 이를 방치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관경고를 받으면 해당 행정기관의 대외적 공신력 하락은 물론 정부사업 선정제외 등 행정‧재정적 페널티와 함께 정부포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또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장인 경기도청 소속 행정6급 직원과 안양시지부장(안양시청 기능8급), 사무국장(안양시청 기능6급), 불법관행점검 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공주시 부시장실에 점검관을 감금한 전국공무원노조 충남지역본부장인 서천군 행정7급 직원 등 4명을 <지방공무원법> 제48조와 제49조, 제50조, 제58조 조항을 근거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밖에 휴직 없이 노조활동을 하거나 근무시간 중 노조원상담 등을 벌인 공무원12명은 경징계 또는 훈계처분토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