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 배제해 토착비리 차단해야
정당공천 배제해 토착비리 차단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0.04.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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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지역토착비리 감찰 결과 일부 지자체장들의 비도덕적인 부정부패상에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지역 토착비리 사례로 발표한 시장ㆍ군수 4명의 행각은 기가 막힐 정도다. 예산집행권과 인사권, 각종 사업의 인허가ㆍ승인권 등 지자체장의 권한을 이용해 온갖 수단으로 비리를 저질렀다.

충남 당진 군수는 공사 7건을 수주받게해준 대가로 3억 원 상당의 별장을 뇌물로 받고, 또 내연관계에 있는 부하 여직원에게 3억3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준 뒤 뇌물로 보이는 자금 10억원의 관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자 급기야 위조여권으로 출국까지 하려다 들통나 잠적했다. 또한 경북 영양 군수는 자신이 대주주인 건설사에 21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해주고 2억5000만원을 챙긴 것도 모자라 관내 조경·문화재 공사까지 독점하도록 했다.

이렇게 지자체장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권한은 막강한데 견제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데 있다. 유일한 견제 세력인 지방의회마저 지역분할 정치구도상 같은 당 소속이어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여야는 당리당략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자기사람 심기로 단체장을 능력이나 적합성보다는 자기말 잘 듣는 사람으로 마구잡이 공천을 하고 있다. 이는 분명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처사이기도 하다. 이번에 감사원에 적발된 영양군수와 당진군수도 이미 한나라당 공천이 내정된 상태였다. 이들 지역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니 지역 유권자들의 눈치를 아예 볼 필요도 없다.

지방자치가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기는커녕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것은 자질이 부족한 정치인들이 선거를 통해 많은 권한과 예산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단체장이 되는 풍토에 큰 원인이 있다. 여야 정당들은 단체장 후보 검증을 확실히 함과 동시에 주민소환제 등 단체장을 견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하며 이 나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정한 앞날을 위해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거수기 노릇이나 할 그러한 자기사람 심기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에게 갖다 바치는 공천뇌물이나 공천헌금이 결국은 이렇게 지자체장들의 비리백화점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만약 그렇다면 이는 분명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지자체장은 당선되면 선거비용을 뽑고 다음 선거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2억 원의 공천 뇌물을 국회의원에 건네려다 구속된 여주 군수의 일탈이 어쩜 이를 입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씁쓸하기 그지없다.

국회의원 공천뇌물의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과 함께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인사권을 전횡하면서 매관매직하는 일이 다반사가 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는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