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만의 ‘특화브랜드’ 만들어야
강원도만의 ‘특화브랜드’ 만들어야
  • 시정일보
  • 승인 2004.09.1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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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강원도정협의회 워크숍 개최, 이헌재 경제부총리 ‘민·관·산’ 협력 강조

수도권 규제완화·백두대간 과도규제 등
주요현안논의 ‘윈윈’발전전략 모색 심혈





강원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도정협의회 워크숍이 지난 11,12일 이틀간 김지사를 비롯한 도 지역구ㆍ연고 국회의원, 도의회 의장단,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천수렵장내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에서 개최됐다.
김진선지사는 인사말에서 “이번 도정협의회 워크숍은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과 도·시·군의 선출직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발전을 논의했다는 그 자체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강원도민들이 관심과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이헌재경제부총리는 ‘경제상황과 지역발전’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통해 “강원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있는 브랜드르 개발해 세계시장을 상대로 벤치마킹에 나서야 한다”며 “강원도의 공간을 잘 활용해 주민 자치단체 개발사업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진선도지사와 심상기도의장 등 도의장단과 시장, 군수, 시·군의장 등은 지역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국회의원들은 정책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수도권 규제완화 및 기업도시 유치 문제에서 심재엽(강릉)의원은 “기업도시는 전경련이 추진하고 있으므로 전경련을 대상으로 유치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으며 지성배(춘천)도의원은 “수도권에 첨단 IT산업을 허가하면 강원도가 청정성을 기반으로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에 엄청난 피해가 올 것”이라며 “무슨일이 있어도 꼭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 동문성속초시장과 김장준인제군수, 함형구 고성군수 등은 “백두대간 보호구역은 산지보전관리법으로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만큼 법제정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 했으며 최연희의원은 개정안과 관련 “강원도에서 초안을 올리면 도출신 의원들이 발의해서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폐광지역특별법 조기개정과 관련 홍순일 태백시장은 “폐특법 시효가 10년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국도 38호선은 절반의 공정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조기 확ㆍ포장을 요구했으며, 최연희의원과 이광재의원은 “폐특법 시효연장 문제는 의원발의로 개정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강원도의 최대 현안인 재정확보 방안에 있어서 김신의영월군수는 “시멘트가 영월에서 많이 생산되지만 공장만 남아 있고 사원들의 숙소와 주소지는 모두 타지에 있으며, 시멘트회사는 영월에서 돈을 벌어 모두 타지에 종합리조트를 건설하는 현실이다”며 “수익금의 지역환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광재의원은 “시멘트, 물 등에 목적세를 신설해 세금 일부를 생산지역에 환원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며,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을 교부제산정 기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지사는 “시멘트완제품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면 연간 10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다”며 기업과 지역 모두 살 수 있는 윈-윈 방안을 요청했다.
한편 지역개발방안 대책에 있어서 송범호(강릉)도의원은 강릉의 과학단지 조기 조성을 위해 조속한 예산지원을 요청했으며, 이병선(속초)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설악-금강 연계개발로 설악권이 침체돼 있어 강원도에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韓聖惠 기자 shhan@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