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노사선진화 시발점으로 승화시켜야
타임오프제 노사선진화 시발점으로 승화시켜야
  • 시정일보
  • 승인 2010.05.1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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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노조의 전임자 수를 대폭 축소하고 노조 전임자가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타임오프 한도가 그간 우여곡절 끝에 결정됐다. 이에따라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는 7월부터 대형 사업장 중심으로 노조가 자체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전임자를 대폭 줄여야 한다.

타임오프한도 설정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전임자가 많은 우리 현실에서 노사 선진화를 위한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한국의 노조 전임자 1인당 조합원수는 149명으로 일본 500∼600명, 미국 800∼1000명, 유럽연합 1500명 등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노조 전임자가 지나치게 많은 것이 사실이다.

유급 노조 전임자가 220명으로 국내 최대인 현대차노조는 오는 7월부터는 전임자 24명만을 둘 수 있어 10분의 1 정도를 줄여야 하고 기아자동차 LG전자 등도 대폭 감축이 불가피 하게 됐다. 이렇듯 대기업 노조가 상대적으로 많은 민주노총으로서도 조직역량 약화가 큰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에 있어서 노조도 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이 예외가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 귀족노조의 폐해는 과감히 버려야 할 때라 생각되며 이번 결정이 비록 다소의 불만이 따른다 할지라도 결정이 난 만큼 따르는 것이 그 순리라 생각된다. 이제 노동계는 사고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 환골탈태하는 마음가짐으로 반대 투쟁으로 나설 것이 아니라 비대한 조직을 어떻게 손질할 것인지를 노조 스스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원칙이자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하다. 최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타임오프제 무력화 등 더 이상 정치권이 표를 의식한 사려깊지 않은 행보로 타임오프를 시행하는 데 결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된다.

타임오프제는 오는 7월부터 새로운 노조법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이 금지되면서 도입되는 제도로 지난 1997년 개정된 노조법에‘노조 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그동안 유예돼 오다 전면 시행을 앞두고 나온 일종의 타협안이다. 타임오프는 시행 후 3년마다 수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시행 과정에서 미비점이 나오면 그때 다시 수정하면 된다.

정부가 또다시 노동계의 압력에 굴복하고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영합한다면 노사 선진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만 아니라 법과 원칙이 흔들리면 노사간 혼란이 가중된다는 사실을 직시 타임오프를 원안대로 관철해 정책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