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지사의 직무정지와 공당의 책임
강원도지사의 직무정지와 공당의 책임
  • 한국시정일보
  • 승인 2010.06.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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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항소심인 재판에서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당선자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7월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돼 행정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된다.

한때 정치 중단을 선언했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에 있던 이 당선자는 애초 이번 선거 출마를 자제했어야 했다. 이 당선자가 이미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는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강행한 민주당의 책임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물을 도지사 후보로 공천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 생각되며 선거 승리만 의식한 정치적 잣대의 무리수였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일부에선 강원도민들이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지지했으므로 이 당선자에게 무죄 선고를 주장하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지만 이러한 안타까움은 결코 사법 절차의 정당성과 그 판결의 효력을 넘어설 수는 없다. 위법 혐의가 있다면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법에 의해 공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어떠한 경우든 정치적 논리가 재판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 물론 이 당선자는 재판 결과에 대해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박연차 진술만 있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직무정지 고시를 기다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지방자치법 관련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사를 청구하는 헌법소원도 낼 뜻을 밝혔다.

아무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 당선자의 정치적 법적 지위는 크게 흔들리게 됐다. 이 당선자를 지지한 강원도민의 의지를 거론하면서 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시각도 있지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직시했으면 싶다. 특히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더욱 엄격하고 준엄하게 적용돼야 한다. 선거 결과에 따라 법원 판결이 흔들린다면 법의 정의는 바로 설 수 없다.

아울러 강원도가 전대미문의 도지사 직무정지라는 이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려면 일차적으로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며 에너지인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해 행정공백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도 정치권의 움직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이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되 행정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