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중앙정치가 아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치가 아니다
  • 한국시정신문
  • 승인 2010.06.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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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가 끝난 후 각 지자체마다 그 후유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는 지역에서는 기존 정부 정책을 무시한 채 적지않은 당선자들이 취임도 하기 전에 전 단체장들이 추진하던 사업을 유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많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당선자들이 취임도 하기 전에 전 단체장들이 추진하던 사업을 자신의 선거공약을 비롯 당리당략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유보하라거나 백지화를 지시하는 행태는 예산의 낭비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 할 수 있기에 심시숙고해야 할 것이다.

먼저 취임후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해 따져보고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야당 출신 지자체장들은 현 정부 정책에는 무조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기본뜻을 무시하는 처사로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장보다는 중앙정치무대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지방자치는 각 지방의 특수성에 맞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며 그 과정에서 주민의 뜻을 최대한 살려 주민 편의와 복리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117조 ①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동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항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고유의 의미인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살림보다는 지방자치의 본래의 의미와 기능이 실종된 자신을 공천해 준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거수기 노릇을 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는 중앙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살림을 꾸려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당선자들은 먼저 직시했으면 싶다. 또한 6·2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교체된 지역의 경우 선거 직후 선거기간 줄서기를 한 공무원들의 살생부설이 나도는가 하면 특정 후보를 지지한 공무원의 좌천설 등 인사파장이 만만치 않다. 인사가 만사라 했듯이 인사행정은 지자체 행정의 근본이다.

헌법 제7조 ②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되어 있으며 이는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본골격이다. 능력위주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한 적재적소의 인사보다는 자기사람을 심기 위한 정실개입과 친소관계에 따라 인사가 이뤄진다면 자치행정의 발전은 요원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인사를 통한 행정쇄신도 필요하지만 공무원 신분보장을 통한 공직사회 안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울러 당선자들은 지자체 행정을 빌미로 정치권의 치졸한 싸움을 그만하고 진정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지역살림을 꾸려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