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위생 분야 지도ㆍ점검 사전예고제 시행
용산구, 위생 분야 지도ㆍ점검 사전예고제 시행
  • 임지원 기자
  • 승인 2010.07.26 13:22
  • 댓글 0

적극적인 영업주 참여 유도, 위생 분야 질적 향상 도모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관내 음식점 등의 위생 분야 지도ㆍ점검에 있어 사전예고제 및 중점 점검사항 명시제를 도입, 구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한다.

구에 따르면, 기존의 불시 점검은 영업 방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도ㆍ점검 5일 전까지 영업주에게 점검계획을 사전 통지하고, 2~3가지의 점검사항을 미리 고지해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 구 관계자는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관내 위상분야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구는 위생분야 신고(허가)에 있어 건축법상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한해 영업신고(허가)가 가능했던 부분을 개선, 구민의 편의를 위해 임시사용 승인된 신축ㆍ재건축 건물의 경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추후 사용승인이 거부되면 이에 대한 영업신고(허가) 또한 실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영업신고(허가)제를 도입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항은 ‘영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이루어졌다”면서 “위생 분야 지도ㆍ점검 및 신고(허가)절차의 획기적 개선으로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의 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