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훼손하는 인사개입 등 중단해야
지방자치 훼손하는 인사개입 등 중단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0.09.0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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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등 일부 신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초법적 편파적 인사로 인해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자체 인사 외압에 대해 정면 반발하고 나선 김학규 용인시장의 용기있는 소신에 대해 우리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일부 지자체에서 6·2 지방선거 후 점령군식 불공정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는 국가최고법에 명시된 직업공무원제도를 송두리체 흔들려는 세력들이 있어 우리는 지방자치 앞날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 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 정치를 실현하고 권력 통제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헌법 제117조와 118조에 엄연히 명시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최고법에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인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공천받고 당선된 단체장을 특정 정당의 전리품(?)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은 정당공천의 최대의 폐해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처사라 생각된다. 김학규 용인시장은“단체장이 정당이나 외부세력에 영향을 받는다면 소신껏 일을 못할 것은 자명한 일이며 공직사회의 기강도 해이해지고 특정세력에 줄을 대려는 줄 서기 사태가 벌어진다면 올바른 행정이 이뤄지겠냐”며 “과거 잘못된 인사정책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용인시장의 주장은 정치권의 외압인사를 배척하고 보복인사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올곧은 정책을 펼치고 공직기강을 세울 수 있다는 의미라 생각된다. 정말 이는 매우 당연한 주장이다. 만약 외압인사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지역 국회의원 측의 인사압력이 사실이라면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로 해당의원은 즉각 국회의원직 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고 지역주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공무원의 인사가 좌지우지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는 요원할 수 밖에 없으며 결코 바로 설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안양시는 공무원 노조의 불법행위 징계를 담당했던 감사실장과 조사팀장을 좌천시키는 초법적 인사를 단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선거때 후보자를 도와주고 당선되면 공직을 전리품쯤으로 인식, 손보기식 보복성 인사를 단행하는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는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초법적 행위라 생각된다.

지방자치는 순수 풀뿌리민주주의로 중앙정치나 외부세력으로부터 반드시 탈피해 지방자치 본연의 모습인 주민자치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