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난 8월13일부터 18일까지 엿새간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시와 익산시 등에 복구비 2316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복구비 지원은 3일 예정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확정되며, 소방방재청은 복구비 산정을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했다.
또 소방방재청은 전북 익산시를 비롯해 전북 남원시, 전북 완주‧임실‧장수‧진안군, 전남 곡성군에 대해 지난 8월31일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건의를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건강보험료 30~50% 경감, 국세 및 지방세 납부연장 또는 감면 등의 지원과 함께 366억(남원시 123억, 완주군 84억, 진안군 55억, 익산시 34억, 임실군 41억, 장수군 15억, 곡성군 14억)원이 국고에서 추가 지원된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성립 전 예산편성, 실시설계 사전준비 등을 통해 발주시기를 당초 58일에서 26일로 1개월 이상 단축하고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이달 17일까지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행정‧재정력을 총 동원해 수해복구사업이 빠른 시일 내 완료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8월13일부터 18일까지 전남‧북 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전국 시‧군‧구 96곳에서 주택 1038동이 침수 또는 파괴되고 농경기 283ha가 유실‧매몰됐고, 공공시설 1414곳도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