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등 7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남원 등 7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0.09.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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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복구비 국고지원 등 혜택, 지방부담 줄어

정부는 지난 8월13일부터 1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시 등 7개 시ㆍ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특별재난지역 선포건의안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재가함에 따라 이들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5일 선포했다고 밝혔다. 선포지역은 전북 남원시, 익산시,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 곡성군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지역 피해규모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국비를 추가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이들 7개 지역은 국고 추가 지원으로 지방비 부담이 줄어 들어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앞으로 재해예방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안전한 국토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피해시설을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빠른 시일 내에 항구복구사업이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전북, 전남, 경기, 경남 지역 등 12개 시ㆍ도에서 모두 851억원의 재산피해와 1명(완주군)이 사망·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