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의 법정시한 반드시 헌법을 준수해야
국회 예산심의 법정시한 반드시 헌법을 준수해야
  • 정칠석 기자
  • 승인 2010.11.1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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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칠석 기자
국회가 예결특위 공청회를 시작으로 2011년도 예산 심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했지만 그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예산심의 첫날 9개 상임위가 개회됐지만 대다수 상임위에서 야당의원들이 이런 상태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없다며 자리를 이석하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야권은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 압수수색 사태를 초유의 국회 말살로 규정하며 공동대응에 나서 앞으로 국회 운영이 더욱 험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G20 정상회의로 인해 수면아래 잠수해 있던 각종 정치적 이슈들도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야당은 예산심의를 정치 현안과 연계시키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 입법을 하는 국회가 금년에도 어김없이 국가 최고법인 헌법을 어기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곧 내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오는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라는 법정시한을 설정한 것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자신들이 입법을 하면서 자신들이 가장 먼저 법을 어기는 웃지못할 해프닝을 연출하고 있어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입법한 법을 지키라고 강제 할 수 있을지 아연해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입법과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 수사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국회 상임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파행을 빚고 있으며 309조 6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또 정쟁의 볼모가 돼 파행을 빚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예산국회가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질돼 예산안 심의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처리가 지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국회의원들은 직시했으면 싶다. 아울러 정치권은 예산안을 비롯 국가적 중대사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구태에서 과감히 탈피 진정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대화하고 타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우선 예산심의를 정쟁의 볼모로 삼을 것이 아니라 입법을 하는 국회 스스로가 국가 최고법인 헌법에 명시된 법정기한인 12월3일 내에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