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노숙자 겨울보호대책 마련
양천구, 노숙자 겨울보호대책 마련
  • 정칠석 기자
  • 승인 2010.11.1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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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7일까지 거리상담 취약지역 순찰 노숙시설 입소 안내 등

양천구는 2010년 겨울철 노숙인 보호대책을 수립 11월 8일부터 4개월간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인을 보호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만반의 채비 준비에 나선다.

2010년 겨울철 노숙인 보호대책 추진방향은 거리노숙인 상담반 편성, 거리 노숙인 발견시 조치사항,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유지, 신고체계 확립 등으로 노숙인 보호에 만전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거리노숙인상담반(1개조 4명)을 구성하고 노숙인・부랑인들이 머물 소지가 있는 취약지역을 순찰한다. 상담반은 노숙인 발생시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고 안양천, 지하철역사, 신월동, 목동지역 등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한다. 또 화・금 주 2회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야간순찰도 실시할 계획이다.

거리 노숙인 발견시에는 겨울철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영등포 보현의 집・수서여성보호센터 등 중간쉼터 시설입소를 적극 안내하여 임시거처나 숙식을 제공받도록 상담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외상이 있거나 응급을 요하는 행려환자는 즉시 시립보라매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양천경찰서와 양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노숙인의 보호조치 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제학 양천구청장은 “동절기에는 취약계층이 더욱 소외되기 쉽다. 이들의 애로사항을 찾아 지원해주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를 펼쳐나가겠으며 겨울철 어려운 이웃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따뜻한 관심과 배려”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