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산후조리 지원조례' 제정
동작구 '산후조리 지원조례' 제정
  • 이상민 기자
  • 승인 2010.11.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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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신생아ㆍ산모 체계적 건강관리서비스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관리를 돕는 한편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구는 아이 낳기 운동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경제적 문제인 점을 직시해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8일 공포했다.

구는 이에 따라 12월1월부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에게 60만원의 건강관리비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3개월 전부터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모(母)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인 세대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등이며, 이들 조건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청가능하다.

이용기간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서비스를 포함해 최대 4주이며, 원할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비 대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문충실 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대한 동작구의 의지를 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각도로 지원 사업을 마련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기간은 2주(단 쌍생아 산모는 3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