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상 지방세체납자 3019명 공개
1억 이상 지방세체납자 3019명 공개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0.12.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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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개발 95억 최다, 지자체 홈페이지‧관보 수록

행정안전부는 1억 이상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3019명의 명단을 각 시‧도를 통해 공개했다. 해당 시‧도는 홈페이지 게시와 관보수록 등으로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명 포함),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다. 법인은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인정된 경우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할 수 있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세법> 제69조2항에 따라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상자는 체납액 1억 이상, 체납기간 2년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2차례의 심의회를 거쳐 결정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019명이 1조69억원을 체납했고 법인은 1450곳 5700억원, 개인은 1569명 4369억원을 차지했다. 성북동에 거주하는 이 모(48세‧유통업) 씨는 39억97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고, 전 S그룹 회장 최 모(71세)씨가 35억85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법인은 제이유그룹 주 모 회장이 주주로 있던 제이유개발로 체납액이 95억원이나 됐다. 또 제이유네트워크 주 모 씨도 76억200만원의 체납액을 기록했다.

체납자를 업종별로 보면 경기불황의 탓으로 건설‧건축업이 가장 많은 768명(28억8900만원)으로 나타났고 제조업 299명(8억7600만원), 서비스업 292명(9억9800만원), 운수업 33명(1억6100만원), 기타 1398명(43억2000만원) 등의 순서였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0억 초과 체납자는 145명에 불과했지만 체납액수가 2657억원으로 26.38%를 차지했고 1억~2억 미만 1510명(21억9500만원), 2억~3억 미만 634명(15억4200만원), 3억~4억 미만 293명(1021억), 5억~10억 미만 284명(19억5200만원), 4억~5억 미만 153명(7억200만원)의 분포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42명 4847억2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845명 2497억5800만원, 부산 211명 566억3900만원, 충남 116명 359억5009만원, 대구 97명 287억1500만원, 인천 65명 215억4700만원, 경남 56명 207억7600만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제주는 1명이 공개대상자였으나 불복신청을 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는 명단공개 기준을 현재 1억에서 3000만원으로 낮춰 대상자를 대폭 늘리고 공개방법도 언론매체를 추가,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