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재정위험 등급화, 건강한 지방자치 추진
자치단체 재정위험 등급화, 건강한 지방자치 추진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0.12.3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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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행정안전부 새해 달라지는 제도

올 8월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지번주소와 함께 쓰인다. 생활주소 뿐 아니라 공공문서 상 주소도 도로명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민선5기 2년차와 ‘선거 없는 해’를 맞아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속도를 낸다. 특히 지난해 경기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촉발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 필요성과 관련, 지자체별 재정위험을 등급화 하는 ‘지방재정 위기경보시스템’이 시행된다.
올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달라지는 제도를 요약한다.
-편집자주-

지방재정 관리체계 강화

자치단체의 재정을 위험수준에 따라 정상, 주의, 심각으로 등급화 해 재정위기에 사전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위기경보시스템’을 시행한다. 현재 법률개정 중인 이 시스템은 재정수지와 채무증가, 세입결손 등 주요 재정지표의 변동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한다. 재정수지와 채무·공기업은 연 2회, 세입 및 자금은 월별로 모니터링 한다.
모니터링을 통해 ‘주의’로 판정된 지자체는 세무·채무조정 및 자구노력이 권고된다. ‘심각’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과 신규 사업이 제한되며, 공무원 인건비 감축을 포함한 세출절감 등의 건전화조치가 시행된다.
또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사채 발행한도를 축소하고 5개년 중장기 부채관리계획을 의무화하는 한편 지방소득세·소비세 확대를 위해 금년 하반기 중에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방안’ 마련 및 정부합동T/F도 운영한다.

새주소, 지번주소 대체 시작

도로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명주소가 지번주소를 대체하기 시작한다. 우선 7월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면 도로명주소는 생활주소뿐 아니라 공공문서용 주소로도 사용돼 2012년 본격 사용에 준비한다. 이와 관련, 3월부터 7월까지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한다.
도로명주소는 종전의 동(洞),리(里)+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는 주소체계다. 도로를 기준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번호를 부여한다. 시작지점에서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를 사용한다. 폭 8차로 이상은 ‘대로(daero)’, 2차로~7차로는 ‘로(ro)’, 그 이하는 ‘길(gil)’로 표기한다.
예를 들면 기존의 서울시 서초동 1583-10 OO아파트 XX동 △△호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XX동 △△호(서초동, OO아파트)’로 바뀐다. 이 집은 반포대로에서 오른쪽으로 29번째, 580m 거리에 있다는 말이다.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강화

새로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1월부터 ‘수정신고제’가 개선돼 부과고지 전에는 어느 때든 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변경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60일 이내 수정 신고할 수 있었다. 또 모든 신고납부 세목은 기존 기한종료 후 30일 이내만 신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부과고지 전까지로 완화된다.
세무조사 기한도 20일 이내로 법정화 되고, 3회 이상 체납하더라도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세 관련 위원회(정보공개심의위, 지방세심의위, 과세전적부심사위, 과세표준심의위)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된다.
<지방세법>은 세목체계를 16개에서 11개로 간소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취득세와 등록세(취득 관련)는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등록세(취득 무관)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된다. 도축세는 폐지되며 나머지 6개 세목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통합 취득세 분납제가 1월1일부터 2013년 12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분할납부 대상은 서민 실생활 및 소상공인 경제활동과 밀접한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의 개인납세자이며 30일 이내 등기·등록하는 경우 2011년~2012년은 세액의 50%, 2013년에는 세액의 70%를 선납하고 나머지는 60일 이내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지방세 세액공제제도’도 신설돼 3월1일부터 시행된다. 종이고지서 발급에 따른 자원낭비를 막고, 지자체의 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한 이 제도는 조례에 따라 납세고지서 1장당 150~1000원의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밖에 승강기·보일러 등 공동주택 부속시설물을 개수할 때 부과하던 취득세(가액의 2%)를 면제한다. 그러나 전용면적 85㎡ 이하로 취득당시 가액이 9억 이하여야 한다.

지방세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낮춰

금년부터는 지방세 체납총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지자체 관보나 공보, 홈페이지 등에 명단이 공개된다. 이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체납액 1억 이상이 많지 않고, 관보·공보 등의 접근성이 낮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및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단, 자치단체별로 공개다상 건수 등을 고려해 3000만~5000만원 범위에서 하한선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억 이상 체납자에 한해 명단을 공개해 왔다.
또 공개방법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따른 방송·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등으로 넓혔다.

지방세 감면기간 연장, 편의 증진

계속되는 어려운 주택경기와 서민층의 세(稅)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2010년 말 종료예정이던 주택매매와 관련한 취득세 50% 감면혜택이 2011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그러나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 9억 이하 1주택과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만 감면혜택이 이어진다.
또 토지수용 등으로 기존 농지를 대체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하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 1월1일부터 실시한다. 이는 농지의 경우 기존에 경작하던 농산물에 적합한 조건의 농지를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고려했다.

긴급전화번호 11종 119와 연계

수도와 환경 등 재난·사고 관련 긴급전화번호 11종을 119와 연계, 원스톱으로 긴급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시행한다. 그동안 119에 접수된 유관기관 신고전화는 ‘해당번호로 다시 전화하라’고 안내하는 탓에 신고인의 불편이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119에 접수된 내용을 연계기관에 통보하거나 웹 서비스로 이첩하고, 필요한 경우 3자 통화를 통해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119 안전서비스 확대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연계 대상 긴급전화는 수도(121), 환경(128), 이주여성상담(1577-1366), 청소년상담(1388), 여성 긴급(1366), 가스(1544-4500), 도시가스(지역회사별 운영), 자살(1577-0199), 노인 학대(1577-1389), 아동학대(1577-1391), 재난(1588-3650)이다.

공무원시험, 가산점 줄고 과목변경

정보화자격증 보편화로 7·9급 공채시험에서의 가산점이 0.5%~1%로 축소되고 워드프로세서 2·3급과 컴퓨터 활용능력 3급 자격증 가산점은 폐지된다.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 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 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9급), 컴퓨터 활용능력1급 등은 기존 3%에서 1%로 줄었다.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7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는 2%에서 0.5%로 축소됐고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 활용능력2급은 1.5%에서 0.5%로 낮춰졌다.
9급 공채시험 중 검찰사무·마약수사직렬 필기과목 중 형법총론, 형사소송법개론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으로 바뀌어 시험이 한층 어려워진다. 회계 관련과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되며 5급 공채 외교통상직은 제2차 선택과목에 ‘아랍어’가 추가된다.
또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증명서를 정부 전자민원 포털사이트 ‘민원24’를 통해 발급받으면 기존 200원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응시원서를 취소하려면 접수마감 다음날부터 7일간 신청하면 되고 응시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올해 시험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 등은 1일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또는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로 공고됐다. 方鏞植 기자 /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