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스런 일일수록 분명히 해야
비밀스런 일일수록 분명히 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04.10.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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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遇故舊之交(우고구지교)면 意氣要愈新(의기요유신)하며 處隱微之事(처은미지사)면 心迹宜愈顯(심적의유현)하며 待衰朽之人(대쇠후지인)에는 恩禮當愈隆(은례당유륭)이니라.”
이 말은 옛친구를 만나면 의기를 더욱 새롭게 하라. 비밀한 일을 당하게 되면 마음을 더욱 분명하게 하라. 노쇠한 사람을 대할 때는 은혜와 예우를 더욱 융성하게 하라는 의미이다.
비밀은 언제나 홀로이기를 원한다. 자기자신에게까지도 철저히 비밀이기를 바라는 것만큼 홀로이기를 원한다. 남에게 알려지기를 두려워하는 감정이 있는가 하면 또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다. 남에게 알려지기를 두려워하는 것들은 비교적 옳지 못한 일들에 속하는 것들이 많다. 선행일수록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다. 자기가 행한 선행이란 것도 자신은 할 일만 했을 뿐인데도 사람들이 선행이라 일컬어 주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이다. 부끄러움이란 감정은 언제나 그 바탕을 양심에 두고 있다. 비밀스런 일이란 부끄러운 것이 아니면 두려운 것들이다. 비밀스런 일일수록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 기침과 사랑과 불꽃과 걱정거리는 오래 숨겨둘 수가 없다는 말처럼 분명히 하라.
비밀한 일을 드러내 놓으면 그 확실함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그 아름다움을 선택하라.
작금의 국감과정에서 국가기밀 유출 논란과 관련 국가 안위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국가의 기밀이란 구실로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은 행정부의 우월주의나 독점주의가 그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 의아한 생각이 든다. 국가 안위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를 지탱하기 위해서라도 법에 의해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것은 반드시 공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법으로 제재를 하면 되며 의원 역시 그러한 것은 먼저 국가의 안위를 생각해 인기 위주나 한탕주의 식의 발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에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국회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는가.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며 그러한 국회에 대해 최대한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행정부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이라 생각된다. 차제에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와 같은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규를 재정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